(코로나19) 라오스 코로나19 확산방지대응 특별조치 (2022.3.31.부터 적용)

2022. 4. 8. 19:49라오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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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목), 라오스 코로나19 예방통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일상생활을 통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재확산되고 있고, 2주 후로 다가오는 라오스 신년(삐마이) 축제연휴기간(4.13-4.16) 중 감염확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2022.3.31.부터 적용)을 발표했습니다(코로나19 예방통제대책위원회 No.370/3.31).

     라오스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관련 조치사항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라오스 신년(삐마이) 관련행사는 위원회에서 허가한 행사만 가능
   - 사원에서 개별적인 종교의식(불상에 성수 뿌리기 등) 및 간소한 가족행사 가능  

 

2. 회의개최시 준비사항
   - 회의 참석자 전원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완료 필수
   - 100명 이상 참석하는 회의는 참석자 전원 24시간전 신속항원검사(ATK) 필수
   - 체온계 및 손소독제 설치, 마스크 착용 필수
   - 거리두기가 가능한 좌석배치 및 간식과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대체

 

3. 중앙부처 및 지방 정부기관 등은 각 기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근무조정 가능

 

4. 방역수칙 준수하에 각급 학교는 등교 대면수업 가능
 
5. 모든 정부기관, 회사 및 공장 근로자는 출근시 백신접종 카드 또는 QR코드(백신ID) 확인 필요

 

6. 산업통상부는 식당 및 상점 대상 백신접종 카드 또는 QR코드(백신ID)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위반시 경고 및 벌금 조치

 

7. 공공사업교통부는 대중교통(항공편, 철도, 도로, 수로 등) 이용시 백신접종 카드 또는 QR코드(백신ID)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위반시 경고 및 벌금 조치

 

8. 국방부 및 공안부는 철저한 출입국 관리로 불법 출입국 방지. 

출처 라오스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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