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7. 23:53ㆍ필리핀여행
필리핀 입국 필수조건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관광 또는 단기 방문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유효한 여권
필리핀 법무부는 2015년 7월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여권 유효기간이 매우 짧게 남은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더욱 편안한 여행을 위해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남기고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왕복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출국용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및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비자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잠깐의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할 때는 별도로 비자(사증)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 대한민국은 ‘30일 무비자 체류 가능 국가’라서 여행 목적으로 입국 시에는 별도의 비자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가진 경우만 입국 비자(여행용 단기비자)를 받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
문제없이 필리핀 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입국심사 시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아래의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입국심사 중 입국심사관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 심사관의 질문 또는 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경우
- 필리핀 정부의 상징에 대하여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경우
- 입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 필리핀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다 필리핀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 이민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되는 경우
- 필리핀 내에서의 체류장소(호텔 등)가 불분명한 경우
- 여권 일부가 훼손된 경우
-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비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 항공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 중 부정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 과거 필리핀에서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 BLO)에 이름이 있는 경우
동명이인 출입국 거부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에 이름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혹은 인터폴과 같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가 내려진 사람과 이름이 같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입국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 이민국(BI)에서 NTSP(Not the Same Person)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 규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필리핀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NBI-Police Clearance를 발급받아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의 NTSP 관련 안내문 : Certification for Not the Same Person
출처 : 필리핀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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