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4.7 수정

2022. 4. 8. 19:58필리핀여행

728x90
반응형
SMALL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내용중 신설된 사항 알려드립니다.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 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 준비서류 및 입국절차는?

 

  ○ (대 상)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 되고(PCR 검사결과 또는 국내 전문가 RAT 결과 양성),

      격리 해제된 내국인(37.5°C 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자는 제외)

  ○ (준비서류) 의료 · 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 소견서 · 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

 

  ○ (대 상) 국내 확진일(PCR 검사결과 또는 국내 전문가 RAT 결과 양성)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 (4.11일 입국자부터 적용/37.5°C 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자는 제외)

  ○ (준비서류) “외국인등록증”, “국내 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또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작) 여부

 

       

  

 

  ○ (입국절차) 입국 전 항공사 1차 확인 후 항공편 탑승 → 입국 시 검역소 최종확인

    -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 일반 해외입국자와 동일하게 조치 

  ○ (부정서류 제출 시)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위·변조 문서 제출 등 부정한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해 고발 조치 가능

    - 「검역법」제12조 및 제39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 검역단계에서 최종 확인한 결과, 증빙서류 미소지나 부 적정 서류로 확인될 시에는 5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2일 자가격리

 

 

출처 필리핀 대사관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