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즈여행사 여행정보 7.1부터 해외→포르투갈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서류
7.1부터 해외→포르투갈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서류(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미성년자, 미접종자, Coov, 제3국 백신접종증명서 등) 제출 의무는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재차 확인하는 문의 메일은 답변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분 사증(VISA) 코로나19 백신접종서류 자가격리 ① (우리국민) 모든국가(한국포함) → 포르투갈 X (우리국민 무사증 단기 방문 가능, 쉥겐지역 체류일 포함 90일) X 제한없이 입국 가능 :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 제출 불요 X ② (우리국민) 포르투갈 → 한국 X 해외→한국 입국자 관련 서류 여기서 확인 * 6.8 입국자부터 격리의무 해제 ③ (우리국민)포르투갈 → 한국 이외의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주포르투갈 한국대사관이 아닌 도착 ..
202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