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안내(5.27 업데이트)

2022. 5. 28. 02:00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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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안내 >

 

한국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격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왔으니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 21.(월)부터 격리면제 시행

  -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사람

  * WHO 인증 백신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 완료자

  * WHO 인증 백신 종류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o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4. 1.(금)부터 격리면제 시행

  - 필리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한국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중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력을 마치고 증명서를 첨부한자

 

o 2022.6.1 부터 변경, 확대된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 2차 접종 후(얀센 1회) 코로나19 확진이력이 있는 입국자

    *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180일 지난 경우라도 가능, 2차 접종일과 확진일 시간순서는 상관 없음)

  - 만 12세~17세 : 2차 접종후(얀센1회) 14일이 지난 자

  - 만 12세 미만 : 백신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면제 가능(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시에 한함)

※ 입국시 제출의무인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경우, 만 6세 미만은 제출면제되나 만 6세 이상은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o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방식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위 사항 관련 Q-CODE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력을 입력함에 따라, 별도 격리면제서 신청은 필요하지 않음

 

 o 외국인 또한 동일한 기준 적용

  - 예시1) 대한민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COOV에 등록이 된 외국인 : 3. 21.(월)부터 격리면제 가능

  - 예시2) 외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Q-CODE에 입력 및 증명서를 첨부한 외국인 : 4. 1.(금)부터 격리면제 가능

 

 ※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출국 48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전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제출이 필요합니다(관련 공지 링크 참조)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956&page=1)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한국 질병관리청(한국 국번 없이 13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필리핀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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